20년 여년 동안 경제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사회적 부와 가정적 부가 형성되고 누적되었다. 하지만 빈부 격차도 하나의 용인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어서, 국가 또는 정부가 기본직무의 집행 차원에서 고려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에 사회적 부를 재분배해야 하며 조세는 사회적 부의 재분배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부는 구체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사적 재산으로 표현한 것으로써 소득과 소비와 같이 담세능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한다.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 세제도는 각국의 조세제도체계 중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을 과세대상으 로 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중국은 2004 년에 통과된 '헌법수정안'은 처음으로 사유재산의 불가침원칙을 확정하였다. 이에 사 유재산의 법률적 지위가 제고되어 사유재산권이 확정됨과 동시에 개인의 사유재산 에 과세할 수 있는 헌법 근거를 제공하였다. 재산은 존재방식(취득방식)이 다름에 따라 사회적 기능에 대한 평가도 다르다. 재 산이 유산방식으로 존재하는 경우, 사회적 부의 재분배하는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혼인관계 부양관계 가정구조의 변화 중에서 발휘되는 사회적 기능도 있다. 근래 중국은 상속세의 징수여부 및 언제 징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세의 징수에 관한 이론근거이다. 연구에 의하면, 중국은 사회복지설, 상 속과세설, 국가공동계승설, 균부설 및 무유언 재산몰수설 등이 있다. 둘째, 상속세 징수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징수에 대해 찬성파와 신중파 가 공존하고 있다. 찬성파는 지금 중국은 이미 상속과세를 해야 하는 시기에 있으며, 과세조건도 갖추었다고 본다. 하지만 신중파는 상속세를 징수함으로써 빈부격차를 완화시킬 수 없다 고 본다. 그리고 중국에서 중산계층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으므로 재산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셋째, 상속세징수제도의 틀의 설계이다. 현재 중국의 대다수 관점이 ”전체유산을 과세대상으로 한 과세방식”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상속세를 징수하면서 증여세를 같이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학자가 현재 중국의 개인 수입 신고제도와 재산 등기제도가 불완전하여 증여와 관련된 엄밀한 법률규정도 없으니 잠정적으로 상속 세는 먼저 징수하되 증여세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게 더 좋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상속세와 같이 증여세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소유자는 생전 증여의 방식으로 상속세의 징수를 회피할 수 있다. 상속 세의 과세요인에 대한 구체적은 규정은 세율 공제기준 등에 대하여 검토해야 하지만 적용 기준 및 근거는 불명확하여 일치하지 않다고 본다. 일본은 1905년에 상속세제를 창설한 이래, 정치환경 경제발전 가정구조 및 양로관 념 등 사회적 관념의 변화에 따라 이론적으로 상속세과세는 강화되어 왔다. 제도적 으로 1949년 1953년 1988년 2003년에 대폭적인 수정을 겪었으며, 과세방식 납세자의 범위 기초공제표준 세율 등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병합하여 징 수하고 있으며 상속정산과세제도를 도입했다. 비록 중.일 양국의 역사와 사회 발전이 다르지만 일본의 상속세이론은 중국의 상 속세 입법에 대해 일정한 범의 내에서 참고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 본문은 일본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중국 세법이론의 기본 적 인식 및 상태의 변화를 초점으로 하여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입법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