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정부는 2009년 1월 21일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수정하여 반포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기존의 50%의 누진체계에서 10%의 단일세율체계로 전환 하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행정 구제를 제기한 건수가 감소하였고, 징수와 납세 관계 를 조화롭게 하였으나 실질적인 법치이념 아래 조세 위헌심사기준의 검증을 통과해 야만 헌법적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자본주의 의식 형태가 성행함에 따라 조세와 시장경제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나 유산이전의 원인은 시장거래에 제한을 받지 않음에 따라 시장거래를 통하지 않고서 얻는 소득(예를 들면 유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과세의 정당성에 대해 서 깊이 토론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대만 유산세제의 맥락에서 출발하여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변천, 현행 제도를 나누어서 관찰하고, 비교법적인 관점을 결합하여 향후의 발전 동향과 과세 정당의 이론적 기초를 세우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