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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정보권보장을 위한 방안
The Guarantee of Criminal Victim's Information Rights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13권 제5호 (2013.10) 바로가기
  • 페이지
    pp.137-145
  • 저자
    양경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6086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송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서로 자기의 주장이옳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주장사실과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그리고 재판장은 당사자들의 주장사실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살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결을 내린다. 당사자들은 승소를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논리 있게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하며 그에 따른 증거자료들을 제출한다. 그런데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파악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항변을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민사소송에서는 원피고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처음부터 원본과 상대방에게 송달할 부본을 만들어 제출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이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해준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증거자료들을 제출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항변이나 주장을 하라고한다. 그러나 형사소송 특히 수사절차에서는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고소장이나 피해자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조서,각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 등을 일체 열람등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과연 수사의 특수성등을 이유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피해자 등의 정보권 보장을 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trial reveal the truth regardess of civil trial or criminal trial. The criminal procedure should be amended to guarantee victims the right to attend court hearings, to receive information about the progress of their case. But the new Criminal Procedure Law 2007 stipulated merely reading right of investigation records after prosecution while reading and printing rights prior to prosecution were not legislated. All sections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must ensure that the process of dealing with the offender should not increase the distress or add to the problems of victims of crime in secondary victimisation. Reading and printing rights of prior to prosecution should be stipulated at earliest to protect the criminal victims and to prevent the secondary victimis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actically protect the right of the victims on the criminal procedures.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범죄피해자의 개념
 3. 외국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3.1 독일의 형사소송기록 열람등사권
  3.2 일본의 형사소송기록 열람등사권
 4. 소송기록열람등사권의 문제
  4.1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4.2 피해자의 정보권으로서의 소송기록열람등사권
  4.3 소송기록열람등사권의 허용범위
 5. 피해자통지 등 정보제공 문제
  5.1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제도
  5.2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확대
 6.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양경규 [ Yang Kyung Kyoo | 계명문화대학교 경찰행정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연5회
    • p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5 DDC 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