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상황을 측정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지표 개발은 2007년부터 시작된 행정안전부 정책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진단지표 개발 및 측정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비롯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에서 수행하고 있다. 2008년 4월 수준진단 전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 지침 등을 고려하여 최종 85개 항목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18개의 중항목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8대 중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전문가 및 실무자의 견해를 토대로 AHP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가의 특성에 따라 각 진단지표의 중요성을 판단기준이 다르게 작용하여 기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기술관련 전문가를 제외한 법학, 정책 등의 전문가들은 정책기반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술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기술관련 전문가들은 정책기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인식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각 지표별 중요도를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