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zardous health hazards in occupational activities of workers are exposed to harmful substances such as dust, benzene and carcinogens. Unlike other diseases, occupational diseases are exposed to long-term exposure to harmful substances, making it difficult to be recognized as an occupational disease. Also, occupational diseases are difficult to prove causality despite long-term exposure of workers to metals and toxic gases. The symptoms of occupational diseases are similar to the symptoms of general illness, so it is difficult to find them early and it is difficult for employees to personally prove causality. In addition, occupational diseases require long-term treatment due to the toxicity of harmful substances, and even if they are recognized as work-related diseases, compensation level b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s l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pecial laws for pneumoconiosis such as type of occupational disease, recognition standard, kind of compensation (medical care benefit, disability benefit, special benefit, survivor benefit and intestine expense), application procedure of occupational disease and management of occupationa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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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업활동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요소에는 분진, 벤젠,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다. 직업병은 다른 질병과 달리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하기 때문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또한 직업병은 근로자가 금 속 및 유독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직업병의 증상은 일반적인 질병의 증상과 비슷해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렵고, 근로자 가 개인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도 곤란하다. 또한 직업병은 유해물질의 독성으 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더라도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한 보상수준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진폐증의 사례와 같이 직업 병의 유형과 인정기준, 보상종류(요양급여, 휴업급여, 특별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등), 직업병의 신청절차, 직업병의 관리방안 등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